천안시 등 8개 시·군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 임산부 대상
충남도가 천안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아산‧공주‧보령‧당진시, 홍성‧부여‧예산군 등 8개 시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1년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임신‧임산부이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는 소급적용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시군별 가입가능 인원이 한정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임신‧임산부는 통합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비대면 자격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후 검증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E-메일로 고유번호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 고유번호를 통해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구매는 공급업체 선정과 품목 및 가격 결정 절차를 거쳐 2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 도는 농산물 이외 축‧수산물 및 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을 위해 앞으로 더욱 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며, “더욱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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