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 가슴 아픈 일… 필요시 추가실험"
한정애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 가슴 아픈 일… 필요시 추가실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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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공소 유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CMIT와 MIT 성분과 폐질환 천식 유발에 관한 일반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슴아픈 일"이라고 했다. 

그는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형사재판이다 보니 정부가 피해구제를 좀 더 폭넓게 한 것과 비교해 원인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