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선관위,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강화군 선관위,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백경현 기자
  • 승인 2021.01.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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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개정(2020. 12. 29.)되면서 ‘말(言)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 및 금지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청각장애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어·자막 의무화 등이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이 개정(2021. 1. 5)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를 허용하는 등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가 확대됐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더라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