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증권·보험사 외환 리스크 취약성 개선 방안 추진
정부-한은, 증권·보험사 외환 리스크 취약성 개선 방안 추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1.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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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만 적용 중인 '스트레스테스트' 비은행권 전반 확대
금융지주는 그룹 전체 단위 외화유동성규제비율 산출 적용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현행(위) 및 개선방안안 그림. (자료=한은)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현황(위) 및 개선안 개요도. (자료=한은)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등 금융 관계 부처 및 기관이 비은행권 금융사의 외환 리스크 관리 취약성 완화에 초점을 둔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에만 적용 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권 금융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융지주는 그룹 전체 단위 외화유동성 규제 비율을 산출하도록 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비은행권 외환부문 취약성 완화에 초점을 두고 금융사 전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3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내 외환·외화자금시장도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다. 

특히, 이런 일시적 달러 가뭄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은 대규모 파생결합증권의 외화증거금 요구로 인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사를 중심으로 외환리스크 관리 취약성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개별 금융회사 외환리스크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단위로 외화유동성 규제 비율을 산출하도록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는 위험상황 평가기준과 대응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3종 지표도 새로 도입한다. 3종 지표는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과부족 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외화자금·소요 지표'와 통화 미스매치에 의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외화자산-부채 갭 지표', 만기 미스매치에 의한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는 '외화조달-운용만기 지표'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비정형·우발적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도 비은행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에서 파생결합증권 필요 증거금 등 유동성자산 산정 시 처분이 어려운 자산은 제외하고, 은행권 외환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현행 월 점검 단위에서 일 단위 점검(잠정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10bp)을 부과하는 제도는 분할납부 기한과 횟수, 비율 등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외화 유동자산 보유(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20% 이상)가 의무화되는 한편, 보험사의 환헤지 관행인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험사 환헤지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환헤지 시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해 환헤지 장기화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포지션 규제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기 발생 시 증권사에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와 관계기관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