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저출산 이야기 ㉘-저출산 정책의 원칙
[기고 칼럼] 저출산 이야기 ㉘-저출산 정책의 원칙
  • 신아일보
  • 승인 2021.0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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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써 출산은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편리한 피임 도구에 더하여 낙태가 자유로워 짐에 따라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여성의 마음에 달리게 되었다. 과거에는 시부모와 남편의 압력, 원하지 않았던 임신, 강간 등에 의해서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여성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

첫째, 자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자녀가 있음으로써 부모가 행복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은 있는데, 자녀가 커서 취업을 해도 부모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현상의 주범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출산율 상승은 결코 없다.

둘째, 여성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에는 시부모 또는 남편이 출산을 결정하였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라고 하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아야 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거나, 남편이 새여자를 들여도 아무 말 못하고 참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요즘은 전적으로 여성이 결정한다. 저출산 정책은 아이가 아니라 여성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혜택받은 계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서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민들은 출산수당, 아동수당,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의 많은 혜택을 받지만 마음은 항상 부자에 쏠려 있다. 따라서 부자가 먼저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도록 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로마제국에서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을 제정하여 혜택받은 계층의 혼인과 출산율 상승을 유도하였다.

넷째,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출산장려정책이 있으며, 2020년 40.2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정책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출생아 한 명당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 정책은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명확한 이익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만혼과 비혼을 방지하고 조혼을 이끌어내야 한다.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혼이 늦어지면 낳을 수 없다. 현재 결혼 나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하도록 교육제도와 취업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효과가 평생 지속되는 정책 또는 노년에 발효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출산수당의 효과는 출산수당을 받으면 끝난다. 아동수당의 효과는 자녀가 8세가 되면 끝난다. 이런 정책도 좋지만 평생 또는 노년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크다.

일곱째, 돈을 쓰지 않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며, 돈을 쓰지 않고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에는 저출산 문제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정책들이 많다. 그 결과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출산율 상승 효과가 없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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