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는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내국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국내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데 따라 이러한 추가 조치를 하게 됐다.
음성확인서 제출과 함께 브라질발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시설에 격리돼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격리를 하고,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한편 방대본은 이와 별개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21일에서 28일까지로 1주 더 연장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15명), 남아프리카공화국발(2명), 브라질발(1명) 총 3개다.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높아 환자 및 사망자 다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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