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세월호 수사외압·유가족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특수단 “세월호 수사외압·유가족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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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R 조작 의혹은 특검으로… 1년2개월 수사 마무리
세월호 특수단 임관혁 단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수단 임관혁 단장. (사진=연합뉴스)

수사외압과 유가족 사찰 등 세월호 사고를 둘러싼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다만 세월호 폐쇄회로(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은 특검 수사가 예정된 데 따라 기록이 특검으로 넘어갔다.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이러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년2개월간의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먼저 사고 당시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부실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낸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5월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사고 때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때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외압 행사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를 확보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자료 분석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의 경우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사찰이라고 볼 만큼 미행, 도청, 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수단의 입장이다. 당시 청와대나 국방부가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CCTV DVR 조작 의혹(세월호 항적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는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특수단은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특수단은 세월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힙입어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출범했다. 이들은 수사팀 외압 논란, 유가족 사찰 등 종결하지 못한 남은 의혹들을 수사해왔다.

이날 특수단이 세월호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는 1년2개월 만에 매듭지어지게 됐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