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 주택마련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젊은 층 주택마련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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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상 소득 고려해 융통성 적용한 DSR 마련
금리 20% 초과 대출 차주 위한 '대환상품'도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예상 소득을 고려해 청년들이 융통성 있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DSR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리 20% 초과 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상품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40년 모기지 도입과 대환상품 공급 방안 등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젊은 층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 후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집값 급등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마련을 돕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초장기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청년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청년들이 미래예상 소득을 통해 융통성 있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 위원장은 "소득이 없는 청년은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 기존 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춘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연 17%대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고,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작년 3월 기준 20% 초과 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으로 대출 금액은 16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이용금리는 24%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서민금융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