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대변인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이자 선거법의 초안자인 오 시장이 선거 1년전 이후부터는 생색내기용 돈봉투가 금지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그럼에도 오 시장이 자신이 만든 생색내기 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사과는커녕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직단체장의 관권선거와 선심성 생색내기는 선거문화를 타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벌백계로 단체장들의 직권 이용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