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기업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사고나면 사업주 '징역' 받을 수도
재해기업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사고나면 사업주 '징역' 받을 수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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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아동학대방지법 등 의결
설 명절 한해 농수산 선물액 '10만→20만원' 조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업장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 등 법률 공포안 13건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법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가 골자다. 수사기관 등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법 개정법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나아가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산업재해·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그동안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분야 숙박시설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면서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일과 학습병행, 현장실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인 19일부터 다음달 14일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