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개발 시동…주거지 용적률 700%까지 상향
역세권 고밀개발 시동…주거지 용적률 700%까지 상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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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높이 제한도 완화…복합용도개발 통한 공급 확대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앞으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되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최대 2배 완화된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 완화할 수 있어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도입된다. 개정안 도입 전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등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도 의무화된다.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난개발 우려가 큰 계획관리지역 안에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가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밖에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농림지역 내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민간 도시·건축공동위원장 위촉 허용 등도 개선된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