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실명 공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경찰 불기소 의견 이어 검찰서도 무혐의 처분
‘주옥순 실명 공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경찰 불기소 의견 이어 검찰서도 무혐의 처분
  • 허인 기자
  • 승인 2021.01.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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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에 김미경 구청장 최종 무혐의 처분 통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명예훼손 배상금 청구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은평구)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은평구)

서울시 은평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고소당했던 김미경 구청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통보를 지난해 12월 경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22일 구민에게 확진자 감염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고 올렸다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밝히며 게시글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주옥순 대표는 8월말 서울서부지검에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서울 서부지검에서도 담당 직원의 단순실수라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으며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