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한시적 허용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한시적 허용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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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월14일까지 적용…소비쿠폰 등 활성화 대책 추진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1월19일부터 2월14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사진은 모 대형마트 체인의 설 선물세트 홍보 모습. (제공=이마트)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1월19일부터 2월14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사진은 모 대형마트 체인의 설 선물세트 홍보 모습. (제공=이마트)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맞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10만원 한도 내로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1월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한우·생선·과일 등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50% 넘게 사용한 홍삼·젓갈·김치와 같은 가공제품이 대상이다. 

단,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독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자가 밀접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은 경우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국내 농수산물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달 10일까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전국의 대형마트·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 1만8000여개 매장과 연계해 최대 30% 할인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해수부도 같은 기간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과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진행해 명절선물용 소비가 많은 굴비·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추석에도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농수산 선물 매출이 증가한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