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판단 시 '감사의견' 먼저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 시 '감사의견' 먼저 확인하세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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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보고서 활용 시 적정성 여부 검토 당부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 4가지. (자료=금감원)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 4가지. (자료=금감원)

금감원이 투자 판단을 위해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할 때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표시하는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 분석 시 특히 주의해서 볼 분야를 알려면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을 참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이 가장 앞에 배치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및 핵심감사사항 등이 별도 문단으로 기재된다.

이런 양식은 지난 201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됐다. 금감원은 투자를 위해 감사보고서를 볼 때 가장 앞에 적힌 '감사의견'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의견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다.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이 표시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적정의견이 경영 성과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금감원은 감사보고서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선정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투자자들은 핵심감사사항을 통해 회사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해서 볼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를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감사보고서 본문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앞으로 상장 폐지가 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가 노출된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며 "강조사항 관련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