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장성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 김기열 기자
  • 승인 2021.01.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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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성군)
(사진=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2021년도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창업비용은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금은 농지 구입과 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지을 때에는 최대 7500만원까지 연리 2%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관련 요건(△장성군 전입 전, 도시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미만 △만 65세 이하,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 △영농‧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을 모두 충족시키는 귀농 세대주다.

농업 경력이 없거나 농사를 지은 지 오래된 세대주(재촌 비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읍‧면 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상 농업 경력 단절 △영농‧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이다.

지원사업 접수는 오는 2월1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업이 희망이 되는 부자농촌 건설을 함께할 유능한 귀농인들의 참여를 기다린다”면서 “든든한 창업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성/김기열 기자

gy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