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6개월 구속…법원 "준법위 양형 반영 부적절"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구속…법원 "준법위 양형 반영 부적절"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1.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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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지원 청탁으로 건넨 회삿돈 86억8000만원 유죄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면 최서원)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이 양형 조건으로 내세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도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혐의 주요일정 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혐의 주요일정 표.

앞서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이후 청탁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어 그해 11월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구속되자, 8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항소를 통해 2018년 2월 형량이 대폭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때 이 부회장의 수감생활은 353일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019년 8월 전원합의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씨에게 2심 판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2020년 12월30일엔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중형을 요구했다. 2021년 새해 들어서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경제단체 회장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다시 수감됐다.

한편 삼성 역대 총수 중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수사만 받고 기소는 안 됐다. 고 이건희 회장은 기소됐지만 구속은 면했다. 오너 3세인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외에도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불법 경영 승계 의혹 관련 재판도 받아야 한다. 법원은 2월 중 재판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