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 매장 취식·헬스장 이용 가능해진다
오늘부터 카페 매장 취식·헬스장 이용 가능해진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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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종교활동 일부 허용…수도권 10%·비수도권 20% 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식당매장 오후9시 이후 운영제한 등 유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헬스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헬스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일부 완화 조치에 따라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숨통이 트였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또,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집합금지도 조건부 해제돼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의 출입이 허용된다.

종교활동 역시 대면 진행이 가능하도록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에 한해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할 경우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다만,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 19만곳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음식물 미 섭취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좌석을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2명 이상이 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에서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의 집합금지 조치가 조건부 해제됐다.

해당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문을 열 수 있으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노래방은 손님이 이용한 경우 소독을 진행하고, 소독 후 30분 이후 다음 손님 이용이 가능하다. 면적이 좁은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이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며, 스탠딩 공연장은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일부 가능해졌지만,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종교활동 제한도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은 참석 인원을 조정할 경우 정규예배, 법회 등이 가능해졌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해야 한다.

대면활동이 인정되는 정규 종교활동에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종교활동 이외에 행사나 단체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이용도 가능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건이 일부 완화 됐지만, 단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또, 5명 이상이 사적모임 금지도 기존과 같이 유지되면, 식당에서 취식이 가능한 시간 역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