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등 영업재개… 형평성 논란·재확산 우려 등 ‘불씨’
헬스장·노래방 등 영업재개… 형평성 논란·재확산 우려 등 ‘불씨’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1.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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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500명대 확진자… 거리두기·모임금지 등 방역 고삐
일부 시설만 완화 조치…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등 반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500명대를 이어가며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며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죈다는 방침이다.

다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완화된 방역조치가 형평성 논란, 재확산 우려 등 또 다른 불씨를 낳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580명)보다 60명 줄어든 수치다.

이달 들어 일별 신규 확진자는 1027명→820명→657명→1020명→714명→838명→869명→674명→641명→657명→451명→537명→561명→524명→512명→580명→520명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일 이후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며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당초 17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일각에서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다음 달에는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와 함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은 물론 카페와 교회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의 경우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으며, 교회에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11만2000여개의 다중이용시설 역시 ‘조건부 영업재개’가 허용됐다.

정부는 오랜 영업제한으로 생계 곤란과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합금지가 유지된 유흥시설 등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집단반발에 나설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카페, 헬스장, 노래방 업주들은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9시 이후로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방역조치를 추가로 완화할 경우 언제든 재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식이 반복되다보면 바이러스 변이 등 추가 위험이 예상된다”며 “기존 거리두기 방식에서 벗어나 실효성과 형평성, 그리고 사각지대까지 고려한 새로운 방역 거리두기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