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19 이익공유제, 기업혁신 약화 우려"
전경련 "코로나19 이익공유제, 기업혁신 약화 우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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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산정 불명확성·외국기업 형평성 등 쟁점
"기업환경 불확실성 커져 신중한 검토 필요"
전경련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 5가지 쟁점 요약. (제공=전경련)
전경련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 5가지 쟁점 요약. (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7일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대두 중인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이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 도입을 두고,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성장유인 약화 등 5가지 주요 쟁점을 꼽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코로나19에 따른 이익공유제의 전제는 코로나19로 이익을 봤다는 명확한 가정에서 출발해야 하나, 기업의 관련성과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19 외에도 세계경기와 제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 즉, 기업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이익공유제 도입 대상에는 반도체·가전 대기업과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전자업종 기업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았다만 코로나19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됐을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매출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렌드 영향이 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대기업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생산성 향상·비용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공동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제도이다. 반면에,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과 비대면·플랫폼 기업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다중대표소송제와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선한 의도라도 기업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선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OTT 선두인 넷플릭스 등의 외국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외국기업까지 적용했다간 자칫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다수 기업들은 광고비 환원과 수수료 감면, 기술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경우 국내 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해 외국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기업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키는데, 반시장적 이익배분 방식은 기업의 혁신활동 등 경제 활력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한 상생활동이 위축되거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될 수 있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