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확립 캠페인도 전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은 권역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호원2동은 불편신고가 다수 접수되는 지역 및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을 실시해 올바른 시민의식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호원2동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된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의 일환인 ‘우리 동네 주차질서 지킴이’ 사업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 금지 안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더불어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위험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통학로 주변 도로 및 횡단보도 인근의 노상적치물은 상시 순찰을 통해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호원2동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요건 미충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올바른 주민신고제 신고방법을 안내해 요건 미충족 건수를 줄이고 해당차량 소유주에게 계고서를 발송해 동일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호원2동은 앞으로도 상습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호원고등학교(범골로)인근, 의정부역 인근, 범골역 부근, 호국로 1267번길 주택밀집지역 등의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