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자동차세 연납 내달 1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 동구, 자동차세 연납 내달 1일까지 신청 접수
  • 고윤정 기자
  • 승인 2021.01.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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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는 오는 2월 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기간(2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年) 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월은 공제기간에서 제외돼, 세금 할인 대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를 받을수 있고, 신규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신청을 완료하고 고지를 받으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 SNS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직까지 연납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