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저출산문제 대응 복지시책 지속 추진
광양시, 저출산문제 대응 복지시책 지속 추진
  • 김청수 기자
  • 승인 2021.01.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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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양시)
(사진=광양시)

전남 광양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가임여성 검진‧관리 △신생아 및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이다.

먼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 지원 관련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180% 초과자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난임부부의 임신을 도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A형 간염 검사 외 28종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보건소에 임부 등록 시 풍진 검사 외 26종 검사도 무료로 실시한다.

임신 초기부터 12주 이내까지는 3개월분의 엽산제를,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한다.

시는 지역 내 임신부의 산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생아 출생 시 양육비를 첫째·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 신생아 양육비는 2021년 출생아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산후조리 비용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도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표준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신규사업으로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이자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추가로 1회당 20~150만원의 난임시술 비용을 연 2회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는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결혼 독려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 6개월 후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젊은 도시 광양’에 맞는 맞춤형 시책들을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양/김청수 기자

c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