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동해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1.01.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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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 △ 피난·방화시설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 설치 △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이 되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동해소방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관계인은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각별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전하였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