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입법예고…위원 구성 및 위원장 임명사항 등 개정
충남도의회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운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개정안은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사항과 위원장 임명사항 등을 명시하고 양성평등 원칙에 맞게 위원을 구성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입증지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도 가능토록 개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견고한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으로 분쟁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도 이전보다 더욱 편하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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