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 조례 개정 나서
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 조례 개정 나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1.01.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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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입법예고…위원 구성 및 위원장 임명사항 등 개정
여운영 도의원
여운영 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운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개정안은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사항과 위원장 임명사항 등을 명시하고 양성평등 원칙에 맞게 위원을 구성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입증지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도 가능토록 개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견고한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으로 분쟁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도 이전보다 더욱 편하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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