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80% 이하 '전세형 공공임대' 1만4843호 공급
시세 대비 80% 이하 '전세형 공공임대' 1만4843호 공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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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18~20일 청약
최대 80% 보증금·나머지 20% 월세로 납부

시중 전세가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호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청약은 18~20일까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를 월세로 납부하면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작년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격 80% 수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토록 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함으로써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뉜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호와 지방권 8388호 총 1만233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호와 지방권 1448호로, 총 2506호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며, 기본 임대조건의 최대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한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 줄이면 월 임대료는 2만833원 늘어나는 식이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2년 더 살 수 있다.

청약접수는 18~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3월5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17~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를 마무리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 모집의 경우, 내달 18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6일 이후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