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디지털 콘텐츠' 관세 주장…"제2의 BTS·기생충 막을 것"
신흥국 '디지털 콘텐츠' 관세 주장…"제2의 BTS·기생충 막을 것"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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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콘텐츠 전자적 전송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인도·인니·남아공 무관세 관행 폐지에 디지털 무역 자유화 충돌
"소프트파워 육성 장애물, 국내 기업 콘텐츠 수출 부담 커질 것"
무협은 일부 신흥국이 주장하는 디지털 콘텐츠 전송 관세 도입 주장은 BTS(방탄소년)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무협은 일부 신흥국이 주장하는 디지털 콘텐츠 전송 관세 도입 주장은 BTS(방탄소년)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최근 K-POP(케이팝)과 웹툰, 게임을 비롯한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은 양자·다자 차원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에 앞장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17일 발표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음원과 전자책, 동영상, 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 이후, 2년마다 갱신하며 현행 유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신흥국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가 추구되며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상품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최신 트렌드에 개도국들이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경우,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영화필름과 인쇄물,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저장매체 등의 물리적 상품 대부분은 이미 무관세로 수입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자 전송되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 수입규모는 6억9000만달러(약 7614억원)이다. 이를 관세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원(15조3386억원)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국내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달러(11조4654억원),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달러(15조4049억원)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20배 이상 많다.

보고서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는 재정수입은 미미하지만, 우리 기업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도국이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과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곽동철 무협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셈”이라며 “정부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