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 발생...누적 확진자 551명
시흥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 발생...누적 확진자 551명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1.0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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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 시흥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551명으로 늘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흥#550 확진환자는 시흥#537 확진환자 가족으로 동거가족 3명(시흥#537 기확진, 2명 검사중) 지난 11일 자가격리 중 시흥시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음성) 후 지난 15일 증상발현으로 시흥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재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고오늘 16일 병상 배정 및 이송 대기 중이다.

시는 확진환자 병원 이송 및 거주지 방역 예정이며, 동거가족 1명 기확진(시흥#537), 2명 검체 채취 완료했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또한 시흥#551 확진환자는 감염경로 조사 중 지난 11일 증상발현으로 지난 15일 시화병원 선별진료소 검사 후 격리 입원 중 오늘 16일 확진판정을 받고 병상 배정 및 이송 대기 중이다.

조치사항은 확진환자 병원 이송 및 거주지 방역 예정이며, 역학조사 중이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30.)” 및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제1판(2020.10.6.)”에 따라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정보),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비공개되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한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