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그간 영업이 전면 중단된 헬스장과 학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을 달아 일부 영업이 허용된다. 카페도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완화된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전했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등 조치는 이어가되 헬스클럽, 학원 등 시설은 조건부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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