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조정…생산자단체 즉각 환영
설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조정…생산자단체 즉각 환영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1.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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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 어려움 큰 업계 감안
19일 국무회의 의결, 2월14일까지 적용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까지 농축수산물 설 선물 상한액은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조정된다. 사진은 어느 대형마트가 설 명절선물세트를 홍보하는 모습. (사진=이마트)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까지 농축수산물 설 선물 상한액은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조정된다. 사진은 어느 대형마트가 설 명절선물세트를 홍보하는 모습. (사진=이마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설 명절에 맞춰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로서,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까지 적용된다.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이다. 농축수산물로 만든 가공품은 전체 원재료의 50% 이상을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해야 한다. 홍삼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원까지 허용해 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생산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민심을 반영해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당정에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