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은행 노사, 같은 날 '리브엠' 혁신금융 연장·취소 신청
[단독] 국민은행 노사, 같은 날 '리브엠' 혁신금융 연장·취소 신청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15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측 "사업 지속되면 소비자 편익 증대 위해 더 노력할 것"
노조 "고유업무 지장 초래…지정 당시 조건 지키지 않아"
국민은행 리브엠 홈페이지. (자료=국민은행)
국민은행 리브엠 홈페이지. (자료=국민은행)

국민은행 사측과 노조가 오는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리브엠' 사업에 대해 서비스 기간 연장 신청과 취소 신청을 같은 날 동시에 냈다. 사측은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리브엠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영업점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업 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1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리브엠은 금융 서비스와 알뜰폰 서비스가 결합한 사업으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번에 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국민은행은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신청 사유와 리브엠 운영 현황, 사업 계획 등을 담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2년 더 리브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장 사유 타당 여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은 고객 편익 증대를 위해 진행한 사업"이라며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면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리브엠 연장 신청을 한 같은 날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금융위에 리브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반영된 부가조건을 사측에서 지키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에게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부가조건을 명시했는데,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영업점 직원들에게 과당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서비스 지정 취소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과 국민은행 노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업이 만료되는 4월 이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