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가닥… 카페내 취식 허용 검토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가닥… 카페내 취식 허용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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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는 것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다만 전과 달리 6주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헬스장의 운영재개를 허용하고, 카페 내 취식을 금지한 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현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했고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0~600명대로 발생하고 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그 수가 40~50%가량 줄었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이 조치를 2주 더 적용해 방역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생각이다.

큰 틀에서의 방역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확산세가 주춤한 만큼 영업을 전면 금지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헬스장, 학원 등 각종 시설은 영업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 새 조정안에서는 이들 시설의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설마다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이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도 동시간대 9명 기준을 면적당 인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재개가 검토됐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쉽지 않은 모습이다. 노래연습장은 다른 시설과 달리 밀폐도가 높고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노래연습장 외 유흥시설, 홀덤펍 등 시설은 영업금지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접쳐지고 있다.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정안에서는 카페도 식당과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심도있게 살펴본다는 생각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더 들은 뒤 오는 16일 오전 11시 최종안을 발표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