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올해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올해 달라진 점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1.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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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개통, 민간인증서 모바일서 사용 불가
연말정산 간소화.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진=연합뉴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부터 개통됐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1회 접속을 30분으로 제한한다. 접속이 종료되기 전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한 뒤 접속이 끊긴 뒤 재접속하면 된다.

올해 추가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이 포함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 제공은 20일부터 가능하다.

세액 ‘공제항목’으로 분류(보청기·장애인 보장구·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취학 전 학원비 등)되지만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지출된 의료비 자료가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통신 3사 PASS·삼성 PASS)를 사용해도 자료 및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가 가능하지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는 민간인증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및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해야 근로자가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팩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회사)까지 처리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개시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시기에 따라 80%까지 확대·적용될 방침이다.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 공제한도를 다 채워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및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홈텍스’ 조회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액과 상이할 경우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면 된다. 또는 ‘거래 사실 증명’ 자료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가 신설됐다. 또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이 적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을 경우, 수령액 만큼 ‘법정기부금’으로 하고,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했을 경우는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대구성원 가운데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 중 1명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지출된 의료비 가운데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인 지난해 1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난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금’ 및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공제 누락이 없어야 되는 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매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자주 틀리는 항목으로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 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 액 부당공제 등이다.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 △총수입금액 △총 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추가공제와 더불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며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 및 가산세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