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K리그 복귀 전남 동의 필요"
"이천수, K리그 복귀 전남 동의 필요"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7.0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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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임의탈퇴 복귀요청 유권해석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곽정환. 이하 프로연맹)이 임의탈퇴 중인 이천수(28)가 다시 K-리그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소속 구단인 전남드래곤즈의 동의(임의탈퇴 복귀요청)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프로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의탈퇴 기간 중이더라도 이천수가 외국팀으로 이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K-리그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전남 구단이 이천수를 자유계약(FA) 선수로 풀거나, 이천수가 남은 임대기간(전남의 권리 유효기간)을 전남 선수로 채운 후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연맹은 전남의 권리 유효 기간을 이천수가 임의탈퇴 공시된 7월 1일부터 해외 이적시점까지라고 밝히며 "이번 유권해석은 완전이적 계약선수와의 형평성과 임의탈퇴 규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프로연맹 규정에 따르면, 완전이적선수의 경우 임의탈퇴가 될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프로연맹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이천수의 계약사항을 공개했다.

이천수의 원소속팀인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의 페예노르트는 지난 2월 24일 전남과 내년 1월1일까지 재임대계약을 체결하며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페예노르트가 이천수의 이적을 추진할 수 있고, 선수도 동의할 경우 전남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는 옵션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은 "페예노르트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천수 선수를 이적시킬 경우, 전남은 남아있는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따라서 전남의 권리 유효 기간은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이적 확정 일까지의 기간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전남 구단은 지난 6월 29일 프로연맹에 이천수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으며, 프로연맹은 2일 이천수의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페예노르트는 이천수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나스르 이적을 위해 1일까지 구단에 복귀하라고 주문했지만, 이천수는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여서 알 나스르 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프로연맹은 "이천수가 임의탈퇴로 인해 선수등록에서 제외된 상태이므로 상벌위원회 회부가 어렵다"며 "선수와 구단 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천수가 프로연맹에 선수로 등록돼 있더라도 상벌위를 개최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수는 지난 6월 알 나스르 이적건을 두고 구단과 대립했고, 전남 구단은 재임대 계약 당시 내걸었던 해외이적 추친 위약금 3억7500만원을 지불하면 풀어주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당시 전남-이천수 간 계약을 추진했던 에이전트인 김민재 IFA대표와 이천수가 위약금 지불문제를 두고 또다시 대립, 사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