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피해 영업자 "매출손실분 보상해 달라"
방역 피해 영업자 "매출손실분 보상해 달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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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금지업종 12개 자영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공평한 방역 기준 마련, 고통분담·상생정책 수립 등 요구
영업이 제한돼 아예 문을 닫은 수도권 내 한 매장.(사진=김소희)
영업이 제한돼 아예 문을 닫은 수도권 내 한 매장.(사진=김소희)

PC방, 호프, 카페, 베이커리, 코인노래방 등 12개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피해 자영업자단체가 방역기준 조정과 피해보상 대책을 위해 힘을 합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위 참여 단체는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식있는자영업자모임(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 △뚜레주르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 △더벤티카페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GS25사업주모임 등이다.

이들은 △자영업자와의 소통강화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역기준 조정 △자영업자 고통분담과 상생정책 수립 △자영업 생존 위한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보상 협의기구’ 구성 △피해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등 4대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타결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단 방침이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해온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경우, 업종간의 불공평한 방역기준과 과도하게 불합리한 방역지침으로 피해가 극심하다. 이제는 현자의 현실을 반영해 세밀하고 과학적인 방역기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됐음에도 매월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공과금으로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나 인건비는 물론 코인노래방 기준 매월 20만~30만원에 달하는 전기료 기본요금 등 공과금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과 통신사 등 사회 기반기업은 재난상황으로 인한 피해자영업자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는 임대인·코로나19 수혜기업 등과 상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도 주문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속적인 고용 강조에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실제 고용을 5명 이상 유지하는 자영업자는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고용여건도 불안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단 한 푼 받지 못했다”며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영업자 단체를 참여시켜 합리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수립해 피해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손실을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이뤄진 만큼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12개 자영업단체가 발족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사진=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14일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12개 자영업단체가 발족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사진=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