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대법원 판결서 사실상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대법원 판결서 사실상 승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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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이어진 소송 일단락…현대중공업그룹 매각 영향 없도록 방침
인천 동구에 위치한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인천 동구에 위치한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매매대금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두산그룹은 5년 이상 끌었던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방침이다.

14일 대법원 3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2개월 만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FI들은 지난 2011년 3년 내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와 계약을 체결하며 두산인프라코어가 IPO에 실패할 경우 두FI 지분의 우선매수권(콜옵션)을 갖고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80%)도 묶어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단서 조항에 넣었다.

DICC는 지난 2014년 IPO에 실패하자 FI들은 이 조항을 발동해 매각에 나섰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희망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 자료가 공개되면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실사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이후 FI들은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한다”며 지난 2015년 말 주식매매대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FI가 승소한 가운데 최종 판단 주체인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며 5년 이상 이어진 소송은 일단락됐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FI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두산그룹은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해 매각에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