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남·북구는 지난 13일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오는 2월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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