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까지 연장
포항시,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까지 연장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01.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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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 등에 따라 가구 인원수별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365만원), 재산기준 2억원,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월 126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연장한다. 단, 최근 6개월 이상 지원받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연계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며 주위에 위기상황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발견하면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도성현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많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