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려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1.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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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판이 열렸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 따르면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공판기일 동안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측이 주장할 의견이 무엇인지, 추가 증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약 10여분 만에 종료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9일로 지정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당시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및 예술가 등의 성명과 국가지원 배제 이유를 정리한 문서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점이 추가돼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위증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