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실형 선고…법정구속
‘여성 공무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실형 선고…법정구속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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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직원(시장 의전 업무)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따르면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 모두 언론에 의해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보도돼 (피해자에 대한)‘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사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직위해제 됐다.

특히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측은 법정 증언을 통해 사건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B씨의 결정적인 정신적 피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하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도 “피해자 B씨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병원 상담 기록 및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살펴볼 때 이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범행을 피해자 B씨가 입은 PTSD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피해자 B씨의 모친이 악성댓글과 신상공개를 인터넷에 무단 게재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이날 공개했다.

B씨 모친은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딸은 밤새도록 불면에 시달리며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며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B씨 모친이 작성한 해당 탄원서는 이날 재판부에 제출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