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은 집유 선고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은 집유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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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본 및 추가출력물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 없어
박관천 전 경정-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박관천 전 경정-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온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의)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은 원본과 별도로 추가 출력·복사한 것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은 2013년 6월~2015년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서 17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넨 혐의 등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으로 국정에 비선실세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1심에서는 박 전 행정관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출 문서(17건) 가운데 정윤회 관련 문건 단 1건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으나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사실(뇌물수수 혐의)이 추가되면서 중형이 선고됐다.

조 의원은 유출 문서 행위가 박 전 행정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문건 유출 행위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박 전 행정관의 형량은 징역 7년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조 의원은 원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