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도심 내 주거지역에 설치 가능
전기차 충전소, 도심 내 주거지역에 설치 가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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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0㎡ 미만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로 명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를 도심 내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방화구조 규칙,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별로 임의해석되던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는 도심 내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기존 위락시설로 분류됐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해 주거지역 인근에도 들어설 수 있게 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했다.

신규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한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기존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앞으로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도 구체화 된다. 건축심의 대상은 기존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축소한다. 심의위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비대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를 늘리고,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기존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