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지역상품권 거부하는 가맹점 등록 취소
철원, 지역상품권 거부하는 가맹점 등록 취소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1.01.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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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불이행 등도 과태료 부과···준수사항 이행당부
철원군청 (사진=신아일보 DB)
철원군청 (사진=신아일보 DB)

강원 철원군이 지역상경기를 살리기 위해 발매하는 철원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지역 가맹점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철원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소비자가 7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급 요청 시 즉시 환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철원사랑상품권의 환전금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철원사랑상품권의 환전금지 등의 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는 1500만원, 3차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상품권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철저한 이용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