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비롯한 접경벨트 ‘군보’ 부지개발 가능
철원 비롯한 접경벨트 ‘군보’ 부지개발 가능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1.0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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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마현리·이길리 등 993만평 규제완화 밝혀
한기호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강원 접경지역 철원군을 비롯한 접경벨트 화천·인제·고성지역 총 3085만4981㎡(약 933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부지의 규제가 완화돼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제한·규제를 당하던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 졌다.

14일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따르면 철원 근남면 마현리 일대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만7774㎡(약15만6600만평)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93만4415㎡),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27만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212만6337㎡)부지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지자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軍)과 협의 없이 진행이 가능해졌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부지는 군(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부지는 취락지 또는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접경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를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