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국가규제개혁위 '독립성 보장' 법률안 대표 발의
김선교 의원, 국가규제개혁위 '독립성 보장' 법률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1.01.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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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사진 = 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의원. (사진 = 김선교 의원실)

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1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 및 업무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점검 후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작금의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