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4년여 만에 징역 20년형 확정(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4년여 만에 징역 20년형 확정(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1.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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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하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되는 셈이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35억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어 총 형기는 22년으로 늘어났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돼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됐고,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상납 사건은 1심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29일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28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줄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