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개천용’ 박준영 변호사를 접하고…사법고시 부활해야
[e-런저런] ‘개천용’ 박준영 변호사를 접하고…사법고시 부활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1.01.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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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의 잘못된 법의 심판을 바로잡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그는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지칭에 소박하게도 “사춘기 때는 꿈도 없이 막 살았다. 고졸 출신 변호사라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재심으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심사건을 맡으며 인간과 삶을 각성하고 성찰하게 됐으며 사람을 사람답게 해 주는 것이 ‘재심’ 사건이라는 말을 남겼다.

박준영 변호사의 이 같은 인생사를 접하고 폐지된 사법고시가 떠오른 것은 나뿐일까. 다양한 법조인의 길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사법고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다른 방식을 도입하자는 논의는 김영삼 정부인 문민정부 시절부터 있어왔으나 외국의 사례(로스쿨 등)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돼 오다가 참여정부 시절 사법고시를 폐지시켰다.

개천용이 비약이라 할지라도 사법고시의 최대 메리트는 무학도 응시할 수 있다는 ‘학력 타파’에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 박준영 변호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학부 등록금으로도 허리가 휘고 빚을 지는 판국에 법학전문대학원은 말 그대로 대학 졸업자만이 지원 가능하다는 것인데 대학의 문턱은커녕 고등교육의 장에서 멀어진 이들에게 법조인의 문턱은 더욱더 멀어지고 말았다.

과연 학력보다는 능력을 보겠다는 근래의 대한민국 사회의 요구와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로스쿨은 처음부터 취지가 잘못됐다. 전국의 법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법학 전공자인 로스쿨생보다 법적 지식이 없을까? 새롭게 로스쿨을 세워 석사 이상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며 학력위주 사회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학부를 법적 시스템과 연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여전히 존재하는 법학과에서 공부 중인 법학도를 외면하는 것도 평등한 처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밀어붙인 로스쿨을 믿고 들어온 학생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스쿨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단점은 보완하고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법고시 또한 잘못된 점을 보완한 후 부활하는 것이 어떨까.

이 같은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면 전국의 로스쿨은 일제히 반대를 외친다.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요, 다른 제도의 합격생과 경쟁해 로스쿨의 우수성을 입증하면 그만이다. 또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법학과 출신 학부생 또한 로스쿨의 변시처럼 시험을 치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부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한다.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그 안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국민은 다양한 법조인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영화 ‘재심’과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화성 8차 사건의 피해자인 Y 씨의 억울함을 과연 그 누가 풀어줄 수 있었을까.

더 이상 제2, 제3의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볼 수는 없는 것인지, 진한 아쉬움이 밀려드는 오늘이다.

/이상명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