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에 가석방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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