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지원' 금리 1%p·보증료율 0.6%p↓
'소상공인 2차지원' 금리 1%p·보증료율 0.6%p↓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1.14 0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제한 업종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따라, 금융위원회가 작년 4월 실시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번 개편안 및 신설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대 2%p의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보증료율 0.9%, 최고금리 4%대가 적용됐다. 

이미 은행권은 작년 12월 해당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내렸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여기에 1%p를 추가로 인하해 2%대 최고금리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증료율도 인하된다. 5년의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p 낮춰진다. 

한편, 집합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집합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며,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적으로 0.6%가 적용된다. 금리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최대한 인하해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 오는 18일부터 이번 개편안 및 신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