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이 맡게 됐다.
대검찰청은 13일 공지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위법성 논란이 자칫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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