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대전지검, 특사경 전담조직 구성
충남도-대전지검, 특사경 전담조직 구성
  • 충남/천세두기자
  • 승인 2009.07.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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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대전검찰청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및 16개 기초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은 물론, 도민생활 보호와 직결되는 5개 민생 분야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충남도는 6일 도청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안창호 대전검찰청 검사장 및 충남 도내 5개 지청장과 16개 시장·군수가 협약서에 공동서명하고, 관련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충남 특사경 전담인력 등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촉발된 국민 불신을 해소함과 더불어 축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1년을 시한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 충남도는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설치하고, 대전지검은 검사를 비공식 파견하여, 쇠고기를 비롯한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합동단속활동을 벌여 왔다.

또한,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합동단속이 원산지표시제도정착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93%)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합동단속이 한우축산농가의 소득과 소비자들의 신뢰제고에 제대로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